건설 공사현장 식당 이른바 함바 브로커인 유상봉 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전 경찰 고위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유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8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총경 출신 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함바 브로커 유 씨는 서울 옥수동의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 등의 함바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강 씨에게 돈을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