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약 올리는 것이라고 밖에…"
↑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 사진=MBN |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하고 인분까지 먹인 대학교수, 이른바 '인분 교수'가 법원에 400만원을 공탁금으로 냈습니다.
이 가운데 위자료는 1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 전 모 씨는 지난 21일 법원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구속된 장 모 교수가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지서를 읽어본 전 씨는 황당했습니다.
그동안 밀린 월급 249만여 원과 이자,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나머지를 제외하고 남은 위자료는 130여만 원이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일했지만 장 모 교수는 월급은 커녕 기분내킬 때 겨우 몇십만 원만 줬고, '분위기를 망쳤다', '슬리퍼를 끌었다'는 이유로 10만 원에서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어머니는 '아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며 매일 우신다. A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