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52)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올해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참가자 6천여 명과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 차벽 등에 가로막히자 종로2가, 안국동에 이르는 차로와 광화문대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화문광장에서 권 변호사는 경찰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찰을 향해 물을 뿌리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팔을 잡아챈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1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집회 등에서 불법시위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4월에는 통진당 해산 선고에 반발하며 대심판정에서 고성을 지른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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