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美 법원에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손해배상 소송
박창진 사무장 박창진 사무장 박창진 사무장
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상 소송
박창진 사무장, 美 법원에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손해배상 소송
↑ 박창진 사무장 |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박창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23일 소장을 낸것이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나서 보름만에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으며,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박 사무장은 내년 1월 초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애초 1월29일부터 7월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으나,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7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