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변호사들이 받는 성공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사건마다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30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한 의뢰인에게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송 모 씨.
착수금 1천만 원과 함께 형사 합의금 액수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합의금 10억 원까지는 10%, 20억 원이 넘으면 20%를 받기로 한 겁니다.
결국, 의뢰인이 합의금 10억 원을 받으면서 송 씨 역시 성공보수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변호사의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눠서 지급되고,
특히 성공보수는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 재판 단계에선 석방 또는 무죄 등이 나오면 받게 됩니다.
사건과 의뢰인 상황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형사사건 특성상 의뢰인들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는 만큼 성공보수 역시 압도적으로 많은 게 현실입니다.
▶ 인터뷰 : 현직 변호사
- "의뢰인들은 전관 출신들이 재판부나 수사 기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앞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변호사 수임료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하는 등 변호사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