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정비사업 조합장 등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돈을 건넨 혐의로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박모 전무와 이 회사 전 강북사업소장 조모 씨를 불구속 기소
박 전무 등은 2005년 10~12월까지 서울 성북구 길음 8구역 정비사업조합장 정모씨에게 조합장 선거 비용 1억5천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삼성물산 법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혐의 사실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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