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면서 변호사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법원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재판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에게 돈을 더 주는 이른바 '성공보수금'.
앞으로 형사사건에선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변호사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이 계약체결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무효로 하면,
오히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착수금을 대폭 올려받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만약에 성공보수를 없애고 착수금만 할 경우에 많은 변호사들이 착수금을 2~3배 올려받거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서울변호사회는 서둘러 새 수임료 체계를 만드는데 착수했습니다.
단계별 수임료와 시간제 보수 등 성공보수의 대안을 논의해 다음 달 중순까지 새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한규 / 서울변호사회장
- "변호사 수임 체계가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에 관한 새로운 형사 사건 수임 계약서의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로펌들 역시 내부 논의에 착수하는 등 변호사업계가 나름의 셈법에 따라 제각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