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수협 비리사고 근절을 위해 조합에 외부전문가(감사) 의무 배치와 감사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조합의 외부전문가 감사 자격을 수협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감독원의 감사 대상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조합에서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 중앙회에서 감사 선출을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을 주된 사무소가 도서(島嶼)지역에 있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조합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앙회 소속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도 마련 했다. 이와 함께 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의 자격을 수협중앙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의 감사 대상 조합을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총액이 300억원 이상으로 하되, 우선 2015
해수부 관계자는 “2013년 11월 ‘수협 비리사고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난 2월 3일 개정 공포된 수협법에 개선사항을 담았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개선은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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