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6대를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는데 문제가 없자 경찰이 운전자의 동의를 얻고 채혈을 해 다시 측정했더니 만취상태로 나왔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인천의 한 도로.
54살 김 모 씨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이 호흡측정기로 1차 음주 측정을 하자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4%로 단속 기준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피해자들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재측정을 요구했고,
경찰은 김 씨 동의하에 채혈로 다시 측정했습니다.
그러자 결과는 0.239%, 면허 취소 수준보다 훨씬 높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결국,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은 김 씨.
2차 측정은 무효라고 주장했고, 2심 역시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한 경우에만 채혈을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1차 결과가 단속기준보다 낮아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 운전자 동의를 얻어 채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김 씨 스스로 경찰 설득에 따라 동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채혈은 적법하다는 겁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