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이메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제일모직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노조원들이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홈페이지 접속차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이 노조원들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제일모직이 노조가 사내전산망 '마이싱글'에서 직원들에게 노조 가입권유나 노조활동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막자 노조원들은 사측의 방해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