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만원 안 내려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피해라’...보건복지부의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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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보호 정책...오늘(29일)부터 시행
과태료 50만원 안 내려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피해라’...보건복지부의 ‘초강수’
보건복지부는 과태료 50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보호하기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 과태료 50만원 /사진=MBN |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나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에 대해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인증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건축물과 공원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사업장의 경우 장애인고용공단도 인증을 맡게 된다.
또 기존 ’장애인
이와 함께 주차표지 부정사용시 회수 및 재발급을 최대 2년간 제한하는 한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