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고판 등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수면장애와 생태계 교란 등 ‘빛공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시내를 4개 구역으로 쪼개 다음달 10일부터 조명 단속에 나선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빛공해 관리에 나서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명환경관리구역 도입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조명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게 골자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옥외 광고, 가로등 등으로 인해 밤중에 아파트 창문으로 새어들어오는 조명은 촛불 10개 밝기(10 lx)를 넘으면 안된다.
서울시는 시내 전역을 ▲국립공원 등 자연녹지지역(1종) ▲근린공원 등 생산녹지지역(2종) ▲주거지역(3종) ▲상업지역(4종)으로 구분하고 구역별 인공조명 밝기를 차등 적용한다.
1~3종 지역의 경우 연직면 조도(창가에 스며드는 빛) 기준은 10 lx 이하로 제한된다. 1 lx는 촛불 1개가 타는 정도의 빛이다. 명동, 동대문 등 상업지역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빛은 25 lx 이하로 정해졌다.
시 당국은 신규로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에 다음달부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단속에 나선다. 갑작스러운 혼란을 막기 위해 종전에 설치된 광고간판 등 조명은 기준 적용을 5년 유예하기로 했다.
빛공해 단속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이뤄진다. 우선 시 당국과 구청 측은 내년까지 인공조명 인근 건물을 대상으로 조도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기준을 넘는 조명 소유자가 적발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민원인이 구청 측에 빛공해를 신고하면 조도 측정을 해 마찬가지로 개선 명령을 내리게 된다.
종전까지는 빛공해 때문에 수면장애 등 불편을 겪더라도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어 시민 에티켓에 의존하거나, 정부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만 했다.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추진반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으로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한편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지난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되며 법적 근거가 생겼다. 관련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