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이때 한진그룹이 브로커를 통해 당시 구치소에 있던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건 지난해 12월.
이 시기에 51살 염 모 씨가 한진그룹 서용원 대표에게 접근했습니다.
'구치소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조 전 부사장을 '잘 봐달라'고 청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한진 측은 이에대한 대가로 염 씨에게 계열사 '한진렌트카'의 정비 사업권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한진 관계자
- "서 사장님께서 평소 개인적으로 친분은 있었던 염씨가 제안을 해왔고, 건강상태를 자주 좀 확인 좀 해달라 부탁을 했다."
염 씨가 한진렌트카 강서지역 정비 용역사업을 맡기 시작한 건 지난 5월.
조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시기와 일치합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염 씨의 자택과 한진 임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염 씨를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어떤 편의를 제공받았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신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