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산유통업체에서 일하는 조리사가 직원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주겠다며 해안가에서 고둥을 잡다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재해라며 산재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2005년부터 전남 완도의 한 수산유통업체에서 조리와 배식업무를 담당해온 윤 모 씨.
직원들에게 식사를 차려주고 난 뒤 시간이 남으면 종종 회사 앞 해안가로 나가 고둥을 잡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3년 여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배식을 끝내고 설거지까지 마친 윤 씨는 해안가를 찾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물에 빠져 숨지고 말았습니다.
윤 씨 자녀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평소 식자재가 부족한 탓에 어쩔 수 없이 해산물을 잡아 직원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요청은 거부당했고 결국 소송 전까지 벌어졌지만, 산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휴식시간에 소일거리로 채취한 해산물을 선의로 직원들에게 제공했을 뿐"이라며 업무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사가 안전을 염려해 해산물을 채취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