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 전공 심화과정 이수자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위수여에 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에 다시 입학해 필요 학점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대는 내년부터 전문학사 학위과정 총 입학정원의 20%안에서, 모집 단위별로는 100%범위 안에서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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