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주를 위해 한국전력 및 자회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납품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기통신장비 납품업체 김모 대표(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한전 임직원에게 현금, 수표, 카드 등을 뇌물로 제공하고, 자회사인 한전KDN을 통해 한전에 고해상도 모니터와 통신네트워크 스위치 등을 납품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출신인 강모 한전 상임감사위원(55)에게는 현금 1500만원과 제네시스 렌터카를, 김모 전 한전 전력IT추진처장(60)에게는 현금 2000만원과 딸이 탈 독일산 뉴비틀 승용차를 빌려주기도 했다. 김모 한수원 본부장(59)에게는 아들 골프레슨비 2700만원을 대신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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