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업체들에게 하청을 주는 방식의 신종 입찰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 5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에서 담합을 저지른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남광토건·경남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업체 전현직 임직원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3명은 약식기소하는 등 모두 11명을 사법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전북 익산시 모현동 등을 지나가는 2.9㎞ 구간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 포스코건설 등 다른 4개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 대림산업이 공사 예상가의 82.7% 수준인 2233억원에 공사를 수주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2290~2340억원을 입찰가로 써냈다. 대신 대림산업은 나머지 4개 업체들에게 하청을 맡기기로 약속했다. 4개 건설사들은 대림산업이 진행 중인 400~600억원가량의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갖거나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건설사업에 하도급 업체로 들어갔다. 이 같은 범죄행위는 법인들에게도 죄를 물어야 하지만 공소시효(5년)가 지난 2013년 8월 5일부로 만료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종전에는 출혈경쟁 방지 차원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지 않고 가격 범위만 담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대림산업이 낙찰받기로 정하고 나머지 4개 건설사 전부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새로운 형태의 담합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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