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추가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월 22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4월 16일 마약을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인에 대한 문제제기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어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