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검찰은 '실제주인'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반쪽수사'논란도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입니다.
질문]
검찰이 서울 도곡동 땅의 이상은 씨 지분은 제 3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했죠?
기자]
네, 그동안 차명소유 논란이 계속된 서울 도곡동땅에 대해 검찰이 이상은씨의 지분은 제 3자의 소유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도곡동 땅이 이상은씨와 김재정씨의 공동소유라던 이 전시장측 주장과 다른 내용인데요.
검찰은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씨의 도곡동 땅에 대한 매입자금과 매각대금을 추적한 결과 김씨의 재산으로 나타났지만, 이상은씨의 지분은 제 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도곡동 땅 매각대금 130억여원 가운데 100억여원으로 채권 파생상품을 사들여 10년 넘게 묶어 두고 있었고, 다른 이모씨가 재산을 관리해 왔으나 상은씨가 이씨 관리 내역도 전혀 모르고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 200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매각자금에 대해 이씨가 개인적으로 쓴것이 없고, 97차례에 걸쳐 15억 원의 현금이 이씨가 해외체류중일때 인출되는 등 이씨 본인의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상은씨 측은 인출한 현금은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며, 검찰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수사의 핵심은 현금으로 인출된 매각대금 15억여원을 누가 썼는지, 또 매각대금을 이씨가 아닌 제 3자가 관리했는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김만제 전 포철회장이 실무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곡동 땅을 비싸게 사들인 것도 석연치 않아, 김씨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시장이 다스의 실소유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스 경영진을 소환하고, 회계장부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려고 했지만 관련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더 이상의 수사는 불가능 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