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재산 수백조를 가진 중국 재벌 2세라고 사칭하면서 동거녀인 50대 여성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이모(6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알게 된 박모(52·여)씨에게 자신이 중국 재벌기업 2세라고 소개했다. 이씨는 “상속 재산 210조원이 있는데 국내에 들여오려면 청와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며 “210조원을 반입하면 150조원을 3년 만기 국가공채로 전환하고 거기서 25%에 해당하는 37조5천억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고 박씨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로비 자금 등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올해 6월까지 165차례 총 4억73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씨는 직업이 없었지만 박씨를 속이기 위해 고급 승용차를 몰고 비싼 옷
그러나 박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박씨의 아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탄로났다.
경찰은 과거 이씨가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