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임시 공휴일이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는 4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 임시 공휴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민병주 의원은 한 매체를 통해 “임시 공휴일과 관련해 민간 기업에 강제성이 없다거나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는 말이 있다”며 입을 열
이어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의 하나다. 대다수 기업들이 근로계약과 회사 사규에서 ‘법정공휴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휴일로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민간 기업이 근로자 휴일을 보장하지 않거나, 휴무하지 않을 경우 통상 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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