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 각종 혜택도 '빵빵'…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사진=MBN |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의결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집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길 바라며,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조기에 확대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에는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 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철도공사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8월14일∼16일 무료로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