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심학봉 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5일 대구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재수사는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A씨가 지난달 24일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과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극비리에 심 의원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단 한 차례 조사로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 등은 부실·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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