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4일 임시 공휴일 혜택에…"떠나볼까?"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사진=MBN |
광복절 하루 전인 오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고 이날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정부는 4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안은 오는 11일 다음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금요일인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국민들은 토·일요일인 8월 15·16일을 포함해 해당 주말 사흘간 연휴를 갖게 됩니다.
다만 민간은 관련 법률에 따라 동참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14일 하루 민자도로를 포함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이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철도여행상품인 '내일로
그밖에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국립자연휴양림 41곳, 국립현대미술관은 14일부터 16일까지 무료로 개방되며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