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측이 구치소 수감 편의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치소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서울 남부구치소 관계자 몇 명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한진 측에서 브로커 염모씨(51·구속)를 통해 구치소 측에 실제로 청탁을 했는지와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실제로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 측에 접근해 편의 제공 로비를 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를 구속했다. 염씨는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을 (주)한진 서모 대표에게 제안하고 그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염씨를 지난달 24일 긴급체포했다. 구속 만기는 2일이었지만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2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염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 대표 측이 먼저 로비를 제안해 구치소에 상품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혐의가 드러난 인물은 염씨가 유일하다. 기타 관련자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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