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종범)는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경기지역 인터넷 언론사 사장 박모씨(59)와 보도국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현모씨(53) 등 전직 기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 등은 현씨 동생이 모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동료인부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배상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께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도관교체 공사 현장을 찾아가 수도관을 관급자재가 아닌 구자재로 교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광고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건설사 대표에게 기사를 쓸 것 처럼 압력을 넣고, 수원시 담당 공무원에 민원을 제기해 현장 실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박씨는 1500만 원을 받아 보도국장
앞서 지난 2월 수원남부경찰서는 해당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완수사를 벌인 검찰은 “죄질이 중하다”며 2명을 구속기소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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