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숨진 버스기사의 유족에게 회사 측이 직접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희일 판사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과로로 숨진 A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총 3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
A씨는 지난 2009년 1월 서울에서 대구까지 고속버스 운행을 마치고 새벽 5시 반쯤 집에 들어와 잠을 잔 뒤 정오쯤 외출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