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
[MBN스타 김조근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담긴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 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든 관공서 및 은행, 주식시장이 문을 닫는다.
↑ 임시공휴일 지정, 사진=MBN |
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는 휴일로 지정할지 여부를 자율에 맡긴다.
또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광복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여파로 침체됐던 내수경기를 살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시공휴일 지정’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