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일으킨 서울의 한 공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가 본격화하면서 이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추후 교단 복귀 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은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일단 현재까지 가해교사로 지목된 교사 5명은 교육당국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법규상 해임이나 파면을 받을 공산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4월부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성폭력을 하면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성폭력 정도에 따라 견책·감봉·강등·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 어려워졌다.
가해교사들은 여학생들에게 ‘황진이’, ‘춘향이’ 등의 별명을 지어주는 등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한 가해 교사는 여학생에게 “공부 못하면 미아리간다”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했고, 이 여학생은 나중에 ‘미아리’가 성매매 집결지를 뜻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 수사결과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
다만 이들 교사의 영구퇴출 여부는 범죄 대상이 학생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사실상 교단 복귀가 불가능하다.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임용결격 사유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된다.
그러나 여교사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교사가 교단에 다시 설 길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해임 또는 파면돼도 교원 자격증까지 박탈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 동안,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교직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교육부는 이런 허점을 보완하려고 지난 4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성인 대상의 성폭력으로 파면·해임된 교육공무원까지 임용결격, 당연퇴직 범위에 포함했다.
또 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 결격사유에 추가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사들은 성범죄 수위나 대상에 상관없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성범죄 경력자는 교원 취득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따라서 이번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학교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야수처럼 성범죄를 저지른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런 법규를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이들 교사의 53.2%인 123명이 그동안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벌을 받고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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