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복수노조로 인정받은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동조합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항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증이 발급돼 업무를 개시한다”며 “울산항 10여개 하역회사를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청서를 발송해 교섭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노조는 지난 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복수노조로 인정받았다. 당시 중앙행심위는 고용노동부가 이 노조의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
울산항 노무공급을 독점해 왔던 울산 항운노조는 “검증받지 않은 인력을 항만하역 작업에 투입하면 안전사고가 빈발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울산항 노무공급권을 둘러싸고 노노갈등이 예상된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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