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선박 사고를 낸 선장·승무원뿐 아니라 사고를 당했거나 혼자 조난한 선박의 승무원도 승객 구조 조처를 해야 한다.
선장이나 승무원이 구조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수상구조법은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 가운데 하나로, 현행 수난구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법률이다.
현행 수난구호법에 따르면 선박 사고를 낸 ‘가해 선박’ 선장과 승무원에게는 구조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해 선박이나 홀로 조난한 선박의 승무원에게는 그러한 법적 의무가 없다.
세월호 참사 때 구조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이준석 선장도 현행 수난구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새 수상구조법에는 가해 선박이 아닌 조난된 선박의 선장·승무원에게도 구조 의무가 명시됐다.
조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조난 현장에서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선장과 승무원은 사고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선장·승무원이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조난 현장지휘관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 조난된 선박의 선원과 승객이 추가됐다.
정부가 수상사고에 대비한 기본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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