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광주역사를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주역 광장은 사적지로 지정돼 있다. 광주역 광장은 전남대학교, 옛 전남도청, 5·18구묘역 등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27곳 중 하나다.
광주역과 광장은 지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역 주변에 주둔하며 시민에게 발포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지역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역 폐쇄를 대비해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사적지 확대 지정 검토를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로부터 광주역사를 유리한 조건으로 사들이기 위한 방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유재산법 제55조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일반재산의 경우 양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광주시는 과거에 광주 기무사 부지
광주시 관계자는 “KTX가 송정역으로 통합되면서 광주역이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는 광주역을 사적지로 지정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땅을 양여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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