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학교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김 의원에게 1심보다 형량이 1년 높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6천만 원과 추징금 5천400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뢰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 법정형이 7년 이상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지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
김 의원은 서종예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5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4천400만 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5천400만 원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