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사업 주체만 법인으로 바꿔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세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인정할 수 없어 감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자부품 제조업체 P사가 새 법인을 설립했는데 창업이 아니라는
대법원은 1,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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