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시청하고, 음주를 하거나 수면을 취하기도 한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중소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2년 전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근무시간에 잠을 자고, 인화 물질이 많은 공장 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해고 사유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며 B씨 손을 들어주고 회사에 해고 기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고, 법정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중노위와 다른 판단을 했다. 회사 측은 B씨의 근무 태도를 담은 다른 직원들의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B씨가 2009년부터 일과 중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했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의 해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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