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해 성폭행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장애인 성폭행범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신지체 장애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가 피해자의 모친과 내연관계였고 평소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성행위를 거부하면 심한 폭력을 휘두를 것으로 겁을 먹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볼 때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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