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게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4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범한 김 모씨는 징역 3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5년 명령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정보공개를 위해 김씨는 해마다 새로 찍은 자신의 사진을 내야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벌금 150만원의 형사처벌을 또 받게 된 김씨는 결국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헌재는 그러나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쉽게 변하는 외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외모라는 신상정보 특성에 비춰 정기적으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외 다른 대체 수단을 찾기 어렵고 매년 새로 사진을 제출하는 게 그리 큰 부담도 아니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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