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이명박 전 시장의 비서관 이었던 김유찬씨가 '위증교사'와 관련해 자신의 주장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구속은 부당하다며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적법했으며
있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 측이 1996년 발생한 부정선거 폭로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하면서 그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