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둔 서버를 중국에서 관리하며 3000억 원 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 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한국 총책 성모(50)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김모(4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성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000억원 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게임머니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20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3월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회원을 모집했다.
미리 도박자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줘 도박하도록 한뒤 게임이 끝나면 10%가량 환전수수료를 떼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2만∼3만 명의 회원을 모집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으며 동시간 접속자 수가 900여 명에 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버는 미국에 있지만 실질적인 사이트 관리는 중국에서 했다. 국내에 하부조직인 본사·총판·매장을 두고 운영책·국내총책·중간관리책·인출책·자금 전달책·송금책 등 역할을 분담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의 80% 이상이 이미 중국으로 넘어가 추징이 어려운 상태”라며 “아직 검거를 못한 중국 총책 등 미검자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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