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약점 노리는 악성 민원인들 처벌 잇따라
행정기관 콜센터나 기업 등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여성 상담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을 일삼다가는 패가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이 최근 폭언을 일삼는 '악성 고객'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기로 한데다 법원도 엄단 기류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한두 차례 기소된 이들에게 대체로 벌금형을 내리지만, 횟수가 잦고 성희롱과 욕설을 일삼는 등 범행 정도가 심하면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회사원인 박모(50)씨는 2013년 12월 모 통신업체 고객센터의 여성 상담원에게 특정 전화번호로 연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원이 전화연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포함한 욕설을 수차례 되풀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까지 1년여간 이 고객센터의 여성 상담원들에게 무려 9천982 차례나 전화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하면 욕설이나 성희롱 성격의 말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죄와 업무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박씨에게 "피고인이 반성하기는 하나, 범행 기간이나 횟수 면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슷한 범죄 전력도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모(47)씨 역시 2013년 7월 모 통신업체 고객센터로 찾아가 여성 상담원에게 자신이 전에 이 회사 콜센터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들려달라고 다짜고짜 요구했습니다.
상담원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야이 XXX야, 너 신분증부터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물컵에 있던 물을 상담원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손바닥으로 상담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15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와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배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모(40)씨는 2011년 7월 자신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문제로 해당 택시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전화로 연결된 여성 상담원과 얘기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회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이어 "2번 (상담원) 어디 갔어"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 한 여직원이 항의하자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전화 상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욕설을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직접 찾아가 폭행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며 "누범이면 형이 가중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는 성추행·폭언·장난전화를 막으려고 성희롱은 1회, 폭언·욕설·협박은 3회
금융감독원도 지난 9일 은행연합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대 금융업권 협회와 공동으로 악성 민원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발족,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금융회사 여직원에게 욕설이나 성희롱을 일삼는 고객은 형사고발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