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따라 각종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220만여명이 특별 감면 혜택을 받는다.
13일 경찰청은 이날 자정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부가 사면 방침을 공지한 날 전날인 지난달 12일까지다.
벌점을 받은 운전자 204만여명은 이 기간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진행된 6만6000여명은 정지기간이 면제되고 취소 절차가 중단돼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면허 정지가 철회된 사람들은 이날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으며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자정 이후부터 운전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은 14일부터 3일 간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이 기간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열어 면허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시험 응시 제한에 걸린 8만4000여명은 결격 기간이 면제된다. 바로 운전을 할 수는 없고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처음 면허를 딸 때와 동일하게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응시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운전을 생업으로 삼는 상당수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광복 70주년 국민대통합이라는 가치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와 달리 1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2만7000여명도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 무면허,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 운전은 제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감면혜택을 받아도 음주 경력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음주 3진 아웃’ 전력 횟수에 포함돼 차후 적발시 상습 위반행위로 가중처벌 된다”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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