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
[김승진 기자]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주의사항이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임시공휴일인 오는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는 지난 4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
이에 따라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에 나가는 차량과,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에 나가는 차량의 통행료 역시 면제된다.
다만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경우 하이패스 후불카드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단말기에 표시되지만 실제로 청구되지 않다. 선불카드의 경우 통행료로 빠져나간 금액을 카드충전시 추가로 충전
이와 함께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8월14일∼16일 무료로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한다.
고속도로통행료면제
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