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생계형 범죄자 등 6천52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이 포함됐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광복 7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역대 6번째의 큰 규모로 생계형 범죄자와 영세 상공인 등 총 6천527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 인터뷰 : 김현웅 / 법무부 장관
-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 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범수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임시 퇴원과 함께 생계형 범죄자 3천650명에 대한 보호관찰이 임시 해제됐습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을 받은 220만여 명에 대한 대규모 감면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쏠렸던 경제인 사면 폭은 적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그룹 전 부회장 등 14명에 그쳤습니다.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5년 이내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면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