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반기문 테마주'로 주목받았던 CCS그룹의 유홍무 회장과 유 회장의 지시를 받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현직 증권사 임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CCS그룹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유 회장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회장은 거액의 금융권 부채를 해결하려고 주가조작을 지시해 21억 원의
또 현직 증권사 임원인 신 모 씨는 자산운용사를 통해 CCS 주식 30만 주를 팔아주는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펀드 등에 간접 투자한 투자자까지 주가조작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