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관예우를 막겠다”며 사건에 배당된 재판부를 바꾸자, 김양 전 보훈처장의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이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권으로 지난 13일 김 처장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김 전 처장의 변호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KCL은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하고 사건 변론을 포기했다. 김 전 처장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에서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로 바뀐지 하루만이었다. KCL 소속 최종길 변호사가 처음 배당된 재판장 엄 부장판사의 고교선배였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이 사법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 한 것이다. 이어 10일과 13일에는 KCL과 함께 변론을 맡기로 했던 법무법인 남명과 화인이 각각 사임했다. 이로써 원래 모두 10명에 달했던 김 전 처장의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피고인이 형사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시 재판부를 재배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원칙을 김 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원래 배당된 형사합의21부의 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하자,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형사합의22부로 지난 3일 재배당한 바 있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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