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복수직급제’ 등 보완책을 마련해 고위 경찰관 조기 퇴직제인 ‘조정정년제’의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위에 여러 계급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인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얘기다.
또 최근 자신을 둘러싼 ‘4월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내년 8월까지 법적 임기를 완수하겠다”며 다시 한번 부인했다.
17일 강 청장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서대문구 본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조정정년제는 폐지를 포함해 단계적 완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정년제는 공무원 정년(만 60세)이 되지 않았더라도 만 57세가 된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이 승진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 물러나는 경찰 내부 관행을 가리킨다. 1999년 고위급 인사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조정정년 대상은 총 9명으로 이상원 경찰청 차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치안정감 2명, 이철성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 치안감 5명과 경무관 2명이 포함돼 있다.
강 청장은 “다만 승진 기회가 막히거나 과도하게 줄어들게 되면 조직의 활력이 떨어진다”며 “조정정년에 맞춰 인사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려면 인사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완책으로는 복수직급제를 거론했다. 복수직급제는 한 직위에 여러 계급을 배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재 총경급인 경찰청 과장 자리에 경무관을 앉히는 것도 가능하다. 고위직인 2급 치안감(2급)과 3급 경무관 숫자를 늘릴 수 있어 인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강 청장은 “조정정년제에 대한 결론은 10월 말까지는 가닥이 잡혀야 한다”며 인사혁신처 등에 의견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마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4월 총선 출마설’에 강력하게 반박한 것이다.
강 청장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외람되고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된다”며 “내년 8월까지 법적 임기를 완수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임기 2년차를 맞아 강 청장은 생활법치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이후 기초치안, 생활법치, 조직혁신을 3대 운영 틀로 삼아 조직을 이끌고 있다.
특히 생활법치 가운데 교통질서 확립에 공을 들일 방침이다. 강 청장은 “보복·난폭운전, 오토바이 인도주행, 지정차로제나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교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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