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16분경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박 의원은 “제가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며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혐의사실에 담긴 금품거래 규모를 인정하는지를 묻자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재판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와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대가 관계에 따른 금품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검찰은 금품거래 액수가 불법 정치자금 혐의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2억원을 넘어섰고 증거를 숨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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