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최종림 씨가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낸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내용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 또 영화의 여주인공은 저격수로서 암살 작전을 주도하는 인물이지만 소설 여주인공은 일회적으로 저격임무에 종사했을 뿐 전문적인 저격수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암살의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