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 구급차 운전기사가 환자 이송이 아닌 개인적인 용무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89%, 만취 상태였습니다.
개인 용무가 술을 마신 거였네요.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전시내의 한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구급차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 파편이 튀면서 달리던 차량 3대가 파손됐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운전자
- "아우 저 술 먹었네. 차 안 부서졌는지 봐봐."
구급차 운전자는 34살 이 모 씨.
놀랍게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9%인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구급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도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후에도 100m가량을 더 몰다가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피의자는 병원 구급차 기사로 평상시에도 출퇴근 용도로 사용했고, 사고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주거지로 귀가하다가…."
경찰은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