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8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지하수가 오염됐다며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서울시가 미8군 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인해 지하철 녹사평역 지하수가 오염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서울시에 18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서울시는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평역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기름에 오염된 것은 미8군 기지 남쪽 영내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었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지난해 2월 오염원인을 밝히기 위해 들어간 돈과 응급조치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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